알바생 필독

주휴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방법

2026년 5월 5일 읽는 시간 4분

"카페 알바 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같은 거 없다고 해요." "5인 미만이라 안 준대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이 글에서 받을 자격, 정확한 금액, 안 주는 회사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알바·계약직·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결근 없음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2026년 주휴수당 정확한 금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40시간 (주 5일 풀타임)8시간82,560원
30시간 (주 5일 6시간)6시간61,920원
25시간 (주 5일 5시간)5시간51,600원
20시간 (주 4일 5시간)4시간41,280원
15시간 (주 3일 5시간)3시간30,960원
14시간 이하0대상 아님

한 달 4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풀타임 알바는 월 약 33만원이 주휴수당이 차지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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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주 하는 거짓말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연장수당·휴일근로 가산만 면제되며,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동일합니다.

"시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계가 최저시급 + 주휴수당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포함됐다"고만 한다면 무효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 안 줘요"

실제로 14시간 미만이면 맞습니다. 단,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있어도 매주 추가로 4시간씩 일했다면 실질적으로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한 번 결근해서 못 받아요"

그 한 주는 못 받지만, 다른 주들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한 번 빠진 적 있어서 전체 못 줘"라고 한다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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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4단계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출근부, 통장 입금내역, 카톡 대화, 시급 안내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2
사장에게 정식 요청
카톡이나 문자로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정식 요청드립니다"라고 보냅니다.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때 지급하면 가장 좋고, 거절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고용노동부 1350 전화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호출해 조사합니다. 보통 2~4주 내 해결됩니다.
4
민사 소송 (필요 시)
진정으로도 안 풀리면 소액심판으로 진행. 3,000만원 이하는 변호사 없이 가능하며, 미지급액 + 연 20%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

네,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거든요. 이미 그만둔 알바생도 위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질까?

진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누가 진정했는지" 추측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해고·괴롭힘 등)은 추가 위법이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본인이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거라면 보복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못 받은 돈은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네, 주말 2일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토 8시간 + 일 8시간 = 16시간이면 대상. 토 6시간 + 일 6시간 = 12시간이면 대상 아님.
여러 알바 같이 하면 합산되나요?
아니요, 각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A 카페에서 10시간 + B 편의점에서 10시간이면 총 20시간이지만, 각각 15시간 미만이라 두 곳 다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결근(아예 안 나간 것)만 영향이 있어요. 단, 회사가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잦은 지각은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풀타임으로 1년 일했다면 약 400만원 수준의 누적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진정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