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방법
"카페 알바 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같은 거 없다고 해요." "5인 미만이라 안 준대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이 글에서 받을 자격, 정확한 금액, 안 주는 회사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알바·계약직·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근 없음
2026년 주휴수당 정확한 금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40시간 (주 5일 풀타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 (주 5일 6시간) | 6시간 | 61,920원 |
| 25시간 (주 5일 5시간) | 5시간 | 51,600원 |
| 20시간 (주 4일 5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주 3일 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4시간 이하 | 0 | 대상 아님 |
한 달 4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풀타임 알바는 월 약 33만원이 주휴수당이 차지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회사가 자주 하는 거짓말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연장수당·휴일근로 가산만 면제되며,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동일합니다.
"시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계가 최저시급 + 주휴수당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포함됐다"고만 한다면 무효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 안 줘요"
실제로 14시간 미만이면 맞습니다. 단,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있어도 매주 추가로 4시간씩 일했다면 실질적으로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한 번 결근해서 못 받아요"
그 한 주는 못 받지만, 다른 주들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한 번 빠진 적 있어서 전체 못 줘"라고 한다면 거짓말.
주휴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4단계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
네,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거든요. 이미 그만둔 알바생도 위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질까?
진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누가 진정했는지" 추측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해고·괴롭힘 등)은 추가 위법이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본인이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거라면 보복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못 받은 돈은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