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시즌 가이드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일하면 수당은?

2026-05-08읽는 시간 4분

"임시공휴일이래서 쉬려고 했는데 출근하라네요.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핵심은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5인 미만은 다름.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차이

구분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발생 사유대통령령 지정공휴일이 토·일 겹침
예시특정 행사 기념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 다음 평일
유급 여부유급휴일유급휴일
5인 이상 가산1.5배 적용1.5배 적용
5인 미만 가산없음없음

두 가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즉 임시공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일하면 통상시급 × 1.5배.

월급제 직장인이 일했을 때
기존 월급 + 1.5배 일당
월급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일한 날은 가산만 추가로 받음

월급제 직장인의 계산법

"월급쟁이라 헷갈려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8시간 일했을 때

· 통상시급 ≈ 300만 ÷ 209시간 ≈ 14,354원
· 휴일근로수당 = 14,354 × 1.5 × 8 = 약 172,000원 추가

즉 그 달 월급은 300만원 + 17.2만원 = 약 317.2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냥 300만원만 주면 위법.

내 월급의 통상시급 자동 계산
휴일근로수당 미리 확인
계산기 열기 →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

2021년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설날·추석 연휴 (3일) — 토·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
어린이날 (5/5) — 토·일과 겹치면
3·1절 (3/1) — 토·일과 겹치면
광복절 (8/15) — 토·일과 겹치면
개천절 (10/3) — 토·일과 겹치면
한글날 (10/9) — 토·일과 겹치면
기독탄신일 (12/25) — 토·일과 겹치면

⚠️ 주의: 현충일(6/6)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토·일과 겹쳐도 그냥 그 토·일에 끝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함정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단:

1. 그래도 최저시급(10,320원)은 무조건 적용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3. 일반 시급으로 일한 만큼만 받음 (가산 없음)

월급에 영향 없는 경우도 있다

임시공휴일에 회사가 쉬면 월급제 직장인의 월급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유급휴일이라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6월에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6월 월급이 줄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이 추가되어도 월급은 동일.

일용직·시급제는 다르다

일용직·시급제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일을 못 하면 그 날 수입이 없습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은 적용되어 일부 보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발생 사유가 다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특정일을 지정하는 것이고,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이 토·일과 겹쳤을 때 다음 평일을 휴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산수당 적용 방식은 동일합니다.
월급제인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추가로 받나요?
네, 월급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냥 월급만 주면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자체는 인정되지만 가산수당(1.5배)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시급으로 받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가산 명시되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출근하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휴일이라 본인 동의 없이는 출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휴일근로 명령"을 하면 따라야 하며,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산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