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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 시 미적용. 보통은 체크된 상태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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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 기본 근무시간 0시간
- 주휴시간 유급 0시간
- 월 총 유급시간 0시간
- 최저시급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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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월 유급시간 ≈ (소정근로 + 주휴) × 4.345주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월 유급시간 ≈ (소정근로 + 주휴) × 4.345주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왜 209시간인가?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여기에 주휴시간(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이 4.345주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1주 동안 결근 없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급제·일급제·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근무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22시~06시)·연장(주 40시간 초과)·휴일근무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연장 또는 야간+휴일이 겹치면 10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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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이며, 연봉 환산 시 약 25,8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알바생이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알바)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인데 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으로 나눈 환산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월 209시간이 맞나요?
네. 주 40시간(8h × 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시간.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4.345는 1년 52주 ÷ 12개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나요?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