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 사유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정년은 비자발적.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도 비자발적으로 분류됩니다.
2. 평균임금
월급에 식대·차량유지비 등 정기 지급분 포함. 비정기 보너스 제외.
3. 본인 정보
이직일 기준 만 나이.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필수. 여러 회사 합산 가능.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한 우대 지급일수 적용.
⚠️ 안내:
예상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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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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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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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팁: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조건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이직 (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정년 등)
- 재취업 의지가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 가능
-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예외
본인이 그만뒀어도 다음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분류: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차별·부당한 처우
- 회사 이전으로 통근 불가능 (편도 1.5시간 이상)
- 본인·가족 질병으로 30일 이상 근무 불가능
- 임신·출산·육아로 근무 불가능
일일 급여액 계산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2026년부터 7년 만에 상한액 인상:
- 상한: 68,100원/일 (월 약 204.3만원)
- 하한: 66,048원/일 (최저시급 10,320 × 80% × 8시간)
- 월급 약 340만원 이상이면 상한 적용
- 월급 약 330만원 이하면 하한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지급일수 (가입기간 + 만 나이)
50세 미만 + 비장애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약 |
|---|---|---|
| 1년 미만 | 120일 | 4개월 |
| 1~3년 | 150일 | 5개월 |
| 3~5년 | 180일 | 6개월 |
| 5~10년 | 210일 | 7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 8개월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약 |
|---|---|---|
| 1년 미만 | 120일 | 4개월 |
| 1~3년 | 180일 | 6개월 |
| 3~5년 | 210일 | 7개월 |
| 5~10년 | 240일 | 8개월 |
| 10년 이상 | 270일 | 9개월 |
신청 단계
1단계: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 구직 신청
2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직 후 12개월 내)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4단계: 1차 실업인정 (1주 후) → 첫 급여 입금
5단계: 4주마다 실업인정 + 구직활동 증빙 → 매월 입금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회사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으로 기재됐다면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입증 자료(녹음·메일·카톡 등)를 갖고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 1350에 진정.
받는 동안 알바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 날은 지급 안 됩니다. 신고 안 하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5배 환수 + 형사 처벌. 단기 알바도 무조건 신고하세요.
받다가 재취업하면?
취업 즉시 신고. 남은 지급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조건.
계약직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자격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갱신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했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